내달말부터 고준위 방폐장 마련 본격 추진…시작 전 잡음에 험로 예고

김형욱 기자I 2025.08.18 05:00:00

내달 26일 고준위특별법 시행 앞두고,
하위법령 제정·위원회 출범 준비 ‘한창’
‘지원범위 5㎞ 이내로’…시행령 반발에,
태백 연구시설 두고도 부지적합성 논쟁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부가 내달 26일 고준위 방사성폐기물(방폐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을 계기로 지금껏 50년 가까이 해결하지 못했던 고준위 방폐물, 즉 사용후핵연료 최종처분시설(방폐장)을 만드는 절차에 착수한다.

다만, 방폐장 부지 선정에 필요한 지원기준 마련과 연구시설 건설 과정을 둘러싸고 벌써 이견이 나오면서 앞으로의 사업 추진에 험로를 예고하고 있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17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산업부는 오는 9월26일 고준위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최근 세부 내용을 담은 하위 시행령을 입법 예고하고, 핵심 의사결정 기구인 고준위 방폐물 관리위원회 출범 준비에 착수했다.

올 3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9월 시행을 앞둔 고준위 특별법은 2060년까지 고준위 방폐물 중간저장시설과 최종처분시설을 만들고, 현재 각 원전부지 내 임시저장 중인 약 2만톤(t)의 사용후핵연료를 옮기는 절차를 담고 있다.

정부는 1970년대 말 국내 1호 원전 가동 때부터 이를 논의해 왔으나 후보지 주민의 거센 반발 속 제대로 된 시도도 못 해오다가, 각 원전부지 내 임시저장시설이 포화를 앞둔 올 들어서야 여야 합의로 그 추진절차를 담은 특별법을 만들었다. 특별법이 시행되면 위원회를 중심으로 부지선정 절차에 착수해 약 13년의 부지선정 절차를 거쳐 2060년까지 중간저장시설과 최종처분시설을 단계적으로 마련하고 이곳에 사용후핵연료를 옮기는 작업이 이뤄지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가 2021년 발표한 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 중 최종처분시설 예시. 핀란드 심층처분에 활용하는 다중방벽시스템이다. (사진=산업부)
세부 내용도 구체화하고 있다. 산업부는 고준위 방폐장 주변지역 대한 지원 및 의견수렴 대상을 반경 5㎞ 이내 지자체로 하는 내용을 담은 하위 시행령을 입법 예고했다. 지원 규모도 곧 설립될 위원회가 경주의 중·저준위 방폐장에 대한 특별지원금 3000억원 이상에 건설비 등을 고려해 추후 확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본격적인 법 시행에 앞서서도 크고 작은 반발이 나오며 앞으로의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예고하고 있다. 당장 관련 시설 지역주민에 대한 지원 및 의견수렴 대상 기준인 반경 5㎞에 대한 반발이 있다. 원전에 대한 지원 대상 역시 반경 5㎞이지만, 신규 원전 건설이나 해체에 대한 의견수렴 범위는 30㎞이기도 한 만큼, 고준위 방폐물 관련 시설에 대한 의견수렴도 더 넓힐 여지가 있지 않겠냐는 것이다.

정재학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 회장(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은 “방폐장에 대한 지원 범위를 5㎞로 한 것은 기술적으로는 충분한 거리”라면서도 “다만, 주민은 불충분하다고 느낄 수 있기에 충분히 협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정부가 강원 태백에 지을 예정인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최종처분시설 연구용 지하연구시설(URL) 조감도. (사진=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국원자력학회 일부 연구진이 정부가 지난해 12월 고준위 방폐장 마련을 위한 지하실험시설(URL)을 태백에 마련키로 한 결정에 대해서도 반대 목소리를 내는 것도 불안요소다. 이들은 태백 부지의 지질 구조, 복합 퇴적암층이 한국이 지금까지 준비해 온 화강암 기반의 처분 방식과 지질학적으로 맞지 않기에 좀 더 적합한 부지를 찾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사업에 참여했던 연구진은 국내에 균일한 단일 화강암 구조를 찾는 건 현실적으로 어려울 뿐 아니라 연구시설 단계에서부터 이를 맞출 필요는 없다며 맞서고 있지만, 이 같은 기술적 논쟁은 앞으로 진행될 후보지 선정 과정에서 되풀이될 수 있다.

정부는 최종처분시설 운영 역량을 키우기 위해 지난해 12월 약 6500억원을 투입해 강원 태백에 지하 500m 깊이의 연구용 지하연구시설(URL)을 짓기로 했다. 이곳은 2032년 준공을 목표로 현재 사업 착수를 준비 중이다.

정부는 고준위 특별법 시행과 함께 이 같은 쟁점들을 충분히 고려해 관련 사업을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내년 중엔 (5년에 한 번 세우는 법정 계획인) 3차 고준위 방폐물 관리 기본계획을 만드는 시점”이라며 “현재 나오는 논의를 충분히 수렴해 기본계획을 수립·실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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