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현 다올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날 보고서에서 “10일 USITC는 예비 판정 결과에서 휴젤이 무역법 337조를 침해(No violation)하지 않았다는 판결을 내렸다”며 “휴젤 ITC 승소로 가닥을 잡으며, 북미 사업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4개월 뒤 ITC 위원회의 최종 판정과 대통령 명령 절차가 남았다”고 덧붙였다.
휴젤은 2022년 10월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보툴리눔 톡신 보툴렉스(레티보)의 품목허가를 신청하며 미국 진출 시도를 해왔다. 보툴렉스는 지난해 3월 FDA 승인을 받았다. 메디톡스는 휴젤의 보툴리눔톡신이 자사의 하이퍼 홀 A균주를 도용해 만들어진 것이라며 ITC에 휴젤을 제소했다.
박 연구원은 올해 1분기 부재했던 휴젤 중국 매출 기대감이 존재한다고 평가했다. 그는 “현재 휴젤 주가는 전년 저점 대비 100% 상승했지만 2024년 기업가치 대비 상각전영업이익(EV/EBITDA)은 13.9배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과거 대비 톡신 업종의 경쟁 강도가 소폭 심화됐지만 갈더마(Galderma)·메디톡스 외 후속 업체 진출은 제한적일 것”이라며 “톡신 시장은 여전히 과점시장”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