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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조씨 측은 “공소장에 기재된 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인정한다”면서도 “다만 조씨는 같이 술을 마시려고 한 것이지 강간 의도 자체는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또 ”(피해 여성이 떨어뜨린 물건을) 습득한 것이 있어 문을 열어달라고 했기 때문에 강간미수가 아닌 주거침입과 폭행협박죄 혐의가 적용돼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검찰은 CCTV 영상과 피해자 진술 등에 비춰 조씨의 행위가 우발적 범행이 아닌 ‘계획적 범행’이라고 보고 있다. 조씨가 술에 취한 여성을 범행 대상으로 특정해 뒤따라가 집 안으로 침입하려한 것으로 판단한 것. 이날 공판에서는 검찰측과 조씨 측이 ‘강간 의도’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조씨는 지난 5월 28일 오전 6시 30분께 신림동 원룸에 사는 20대 여성을 따라가 집에 침입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조씨는 술에 취한 여성을 발견한 후 옷 속에 넣어둔 모자를 쓴 다음 원룸까지 약 200m를 뒤따라 갔다. 조씨의 모습이 찍힌 폐쇄회로(CC)TV에 따르면 조씨는 문이 잠겨 집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지만 10여분 동안 벨을 누르거나 손잡이를 돌렸다. 또 복도에 숨어서 문이 열리기를 기다렸다.
한편 조씨는 2012년에도 술 취한 여성을 따라가 강제로 추행한 전력이 있다는 사실이 조사에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