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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동 강간미수’ 30대男, 첫 공판…혐의 인정할까?

김소정 기자I 2019.08.12 07:11:57
[이데일리 김소정 기자] 서울 관악구 신림동 한 주택가에서 여성의 뒤를 쫓아 집에 침입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모씨(30)에 대한 첫 공판이 12일 열린다.

‘신림동 강간미수 영상’ 속 30대 남성이 지난 5월 31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위해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김연학 부장판사)는 12일 오후 2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주거침입강간) 등으로 구속기소 된 조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한다. 지난달 11일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출석하지 않았지만 이번 공판에는 참석하게 된다.

당시 조씨 측은 “공소장에 기재된 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인정한다”면서도 “다만 조씨는 같이 술을 마시려고 한 것이지 강간 의도 자체는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또 ”(피해 여성이 떨어뜨린 물건을) 습득한 것이 있어 문을 열어달라고 했기 때문에 강간미수가 아닌 주거침입과 폭행협박죄 혐의가 적용돼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검찰은 CCTV 영상과 피해자 진술 등에 비춰 조씨의 행위가 우발적 범행이 아닌 ‘계획적 범행’이라고 보고 있다. 조씨가 술에 취한 여성을 범행 대상으로 특정해 뒤따라가 집 안으로 침입하려한 것으로 판단한 것. 이날 공판에서는 검찰측과 조씨 측이 ‘강간 의도’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조씨는 지난 5월 28일 오전 6시 30분께 신림동 원룸에 사는 20대 여성을 따라가 집에 침입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조씨는 술에 취한 여성을 발견한 후 옷 속에 넣어둔 모자를 쓴 다음 원룸까지 약 200m를 뒤따라 갔다. 조씨의 모습이 찍힌 폐쇄회로(CC)TV에 따르면 조씨는 문이 잠겨 집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지만 10여분 동안 벨을 누르거나 손잡이를 돌렸다. 또 복도에 숨어서 문이 열리기를 기다렸다.

한편 조씨는 2012년에도 술 취한 여성을 따라가 강제로 추행한 전력이 있다는 사실이 조사에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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