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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고발하는 한준호 의원에 대해서는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으로서 불법시위를 말리고 준법 시위를 해 달라고 요청하기는커녕 ‘언론장악청부업자 이진숙 사퇴하라’는 손 현수막을 들고 이들의 불법시위에 힘을 불어넣는 역할을 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들의 행위는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출석을 방해하고 국회 방호과 직원의 정당한 공무 수행을 저지한 것으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며 “또 국회 내 질서 유지를 규정한 국회법 제166조를 위반해 ‘국회법위반죄’ 역시 적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 과정에서 이 후보자에 대해 허위 사실을 외부에 유포하고 언론에 보도되도록 함으로써 ‘명예훼손죄’ 역시 적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표현의 자유는 헌법상 보장된 권리지만 국회라는 헌법기관 내에서의 불법적 시위와 같은 위법 행위는 엄중하게 다뤄져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국회 인사청문회와 그 질서유지 규정을 부정하는 극렬한 행위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