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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8월 19일과 9월 25일 태국의 한 숙박시설에 누군가가 맡겨놓은 필로폰을 속옷에 숨긴 뒤 인천공항을 통해 국내로 2회 반입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같은 해 8월 21일 오후 8시 14분쯤 경기 부천시의 한 등산로 공터에서 밀수입한 필로폰 300g을 100g씩 나눠서 묻은 사진을 구매자에게 전송하는 방식으로 마약을 판매하고 대가를 챙긴 혐의도 받는다.
재판에서 A씨는 “땅에 묻은 필로폰은 그저 묻어 둔 것일 뿐, 판매를 공모·가담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속칭 ‘드랍’ 방식의 마약류 판매에서 직접 대면은 이례적이고, 필로폰을 땅에 묻지 않았다면 매수자가 이를 수거할 수 없었던 만큼 필로폰 판매에 중요한 역할을 분담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마약 범죄는 적발이 쉽지 않고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은 점으로 볼 때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A씨가) 수사에 협조했고,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그리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