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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전날 오후 8시40분께 안산 상록구 소재 주거지에서 아들인 30대 남성 B씨 얼굴에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아들과 함꼐 저녁을 먹던 A씨는 아들에게 “이제 취직 하라”고 충고했다. 이에 격분한 B씨는 A씨를 발로 차는 등 구타를 시작했고, A씨는 집에 있던 흉기를 들고 맞섰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아들의 얼굴에 상처를 냈다. B씨는 곧바로 “아버지가 흉기로 찔렀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출동한 경찰에 현장에서 체포됐다. B씨 역시 존속폭행 혐의로 형사 입건됐다.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으며 생명에 지장은 없는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