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GO]아버지 가게서 일했는데, 근로장려금 받을 수 있나요?

이명철 기자I 2022.09.03 12:00:00

직계존비속에게 받은 근로소득, 총급여 미포함
국세 체납시 30%까지 감액한 후 장려금 지급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근로·자녀장녀금 신청 대상자가 고려해야 할 요건은 많다. 재산 뿐 아니라 어디서 근로소득을 받았는지에 따라 총급여액 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 국세청 안내를 통해 장려금 지급과 관련한 주요 궁금점을 알아봤다.

(사진=이미지투데이)


Q. 배우자의 직계존비속(3대)에게 받은 근로소득은 장려금 지급 소득요건 중 총급여액 등에서 제외하는가.

A.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게 받은 근로소득은 장려금 산정 기준이 되는 총급여액 등에 포함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서는 총급여액 등에서 제외되는 소득을 규정하고 있다.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으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및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사업자 등록증 또는 고유번호를 부여받지 않은 사업자 외의 사람으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등이다.

Q. 국세를 체납한 경우라도 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

A. 국세 체납액이 있더라도 직접세, 간접세 구분 없이 환급할 장려금의 30%를 한도로 충당한 후 남은 금액이 지급된다. 국세 체납액 충당 후 환급하는 근로·자녀장려금 중 185만원 이하에 대해서는 압류할 수 없다.

체납액 외 근로·자녀장려금의 산정·결정·환급 시 감액 요건을 보면 재산합계액이 1억4000만원 이상이면 산정 금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결정한다. 기한 후 신청에 대해선 산정 금액 90%를 지급한다.

Q. 소득세 자녀세액공제를 받고 자녀장려금을 신청하면 지급액이 감액되나.

A.. 자녀장려금은 자녀세액공제와 중복해 적용받을 수 없다.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한 경우라면 자녀장려금 산정액에서 자녀세액공제액을 차감한 후 남은 금액을 지급한다. 자녀세액공제 감액은 자녀장려금에만 적용되고 근로장려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Q. 용역 등을 제공받은 곳에서 소득 증빙자료를 주지 않는다면?

A. 사업자에게 소득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했는데오 이를 거부하는 경우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해당 사실을 신고한 후 근로장려금 신청서를 제출하면 세무서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해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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