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기어이 강행한 노란봉투법, 기업이 천덕꾸러기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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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설 위원I 2025.08.25 05:00:00
경제단체와 기업들이 한목소리로 반대해 온 것은 물론 주한 외국경제단체와 진보 법학자들마저 문제점 투성이라고 지적한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 3조 개정안)이 어제 국회를 통과했다. 제 1당인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이 강행 처리했다. 국회는 재석 186인 중 찬성 183인, 반대 3인으로 노란봉투법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이 법은 원청업체가 하청업체 근로자에 대해서도 사용자로 취급될 소지를 둔 데다 근로자에 대한 파업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반기업법의 대표 사례로 꼽혀 왔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노동 현장에서 필요한 법들을 담아 통과시켰다”며 “역사적으로 큰 일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노동계 염원이 미뤄진 것을 오늘 달성했다”고 했다. 숙원 사업을 해결한 듯한 만족감과 자부심마저 느껴진다. 하지만 기업들의 비명과 잠재성장률 0%대로 추락한 한국 경제의 위기를 제대로 인식하고 있다면 이런 발언을 쉽게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경총 등 경제 6단체가 즉각 “극도의 혼란과 불확실성이 닥칠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듯이 미래 산업 현장 현실을 짐작하기는 어렵지 않다. 법 시행 전인데도 현대제철 하청 노조는 25일 현대제철 측에 직접 교섭, 손해배상 청구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네이버 산하 6개 자회사 노조 역시 원청인 네이버에 직접 교섭을 요구하는 집회를 27일 열 계획이다. 원청 기업이 일년 내내 하청 노조들과의 교섭에 매달리게 생겼다는 하소연이 엄살이 아닌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미국 순방에 동행한 기업 총수들에게 최근 원팀을 강조하며 지혜와 협조를 당부했다. 먹고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먹사니즘’을 강조한 것은 물론 기업을 “성장의 주역”이라며 친기업적 행보를 보인 것과 맥을 같이 한다. 그러나 상법 개정 및 법인세율 인상 추진에 이어 노란봉투법 등 기업을 옥죄는 법이 잇따라 쏟아지는 현실은 원팀과 거리가 멀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문제가 생기면 나중에 고치면 된다”고 말했다지만 엎지러진 물을 주워 담는다고 원상태로 돌아올 수 있나. 정부·여당의 무감각, 무책임이 극히 우려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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