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는 오는 10일부터 28일까지 ‘수입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을 벌인다고 9일 밝혔다. 수입 수산물을 윈산지 표시 위반행위를 근절해 국민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매하도록 돕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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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기준 수입량 상위 품목은 △냉동조기 (1만 9266t) △냉동꽁치 (1만 8611t) △냉동꽃게(1만 1067t)다. 또 거짓 표시 적발 건수가 많았던 활낙지와 활참돔, 활가리비 등 수산물도 점검 대상이다.
점검 대상은 이들 품목을 취급하는 업체로, 해수부는 약 1500곳 이상을 점검·단속할 예정이다. 또 최근 수입이 늘어나며 원산지 거짓 표시 가능성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암컷 대게와 향어 등에 대한 특별점검도 함께 추진한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원산지 거짓 표시는 수산물 유통시장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다양한 통계를 기반으로 점검 품목과 대상을 선정해 적발된 업체에게는 강력하게 처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