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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에서는 ‘몰래 녹음’의 증거능력이 쟁점이 됐다. 지난달 대법원에서는 학부모에 의한 교실 내 녹음은 아동학대 사건에서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다. 대법원은 제3자인 부모가 몰래 녹음한 수업시간 녹취 파일은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해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를 녹음한 것이라고 봤다. 하지만 주씨 사건에서 수원지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를 녹음한 것이라 위법수집 증거에 해당한다면서도 증거능력을 인정했다.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는 “(당시 교실에는) 장애를 가진 소수의 학생만이 있고 폐회로텔레비전이 설치돼 있지 않은 교실에서 있었던 대화를 녹음한 것이므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 요건을 모두 구비해 위법성 조각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했다. 교실에는 CCTV가 설치되지 않았고, 특수학급인 탓에 장애를 지닌 소수 학생만 있었던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이를 두고 특수교사들 사이에서는 교육 위축에 대한 우려가 나왔다. 장은미 특수교사노조위원장은 “새 학기 시작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불법 녹음이 인정된 것에 대해서 유감”이라며 “특수교육은 행동 중재가 필요할 때 일반교육보다도 신체적 지원이 많이 개입하게 되는데 모든 것이 녹음된다고 가정한다면 교육활동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이어 “모든 교육활동이 법·규칙·학칙에 부합하는지 따져가며 행동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수교육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학생·학부모-교사 사이 소통을 활발히해 오해를 불식하고 소통을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김기룡 중부대 특수교육학과 교수는 “학기 초 개별화교육 지원팀을 통해서 학부모-특수교사 간 소통 활발히 지원하고 학부모가 아이의 교육활동에 대해서 관련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개설해 볼 수 있다”고 제언했다.
또 학생과 학부모-교사 모두 열악한 특수교육 구조 속 피해자라는 목소리도 있다. 현재 특수교사 1명이 담당해야 하는 장애학생은 지난해 5.94명으로 법에서 규정한 인원인 4명을 넘어서는 실정이다. 김 교수는 “1인당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거나 특수교사 수를 늘려 특수교사 1명당 담당하는 장애학생 수를 조정하는 것이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교육주체 간 신뢰를 쌓는 첫걸음”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