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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불친절 신고가 3회 이상 누적된 운수종사자에 대해 교육 이수 의무를 부과한다. 구체적으로 4시간의 친절교육 이수와 개인택시의 경우 3회 이상, 법인택시의 경우 10회 이상 불친절 신고 누적 시 통신비 지원을 중단한다.
다만 서울시는 불친절 신고가 누적된 택시에 대한 조치 또한 신고가 있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시행하지 않을 예정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민원신고 내용, 택시조합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신고 누적건으로 포함할 지 여부를 결정하고, 해당 대상자에 대해 행정처분 절차에 따라 사전통지하고 의견제출을 받은 후 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와는 별개로 시민들의 칭찬이나, 조합 등 기관의 추천을 받은 대시민 서비스가 우수한 친절한 택시기사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로 시민표창과 함께 서울시 인증 친절기사 스티커를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