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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황 전 총리 등은 “2020년 4월 15일 총선은 부정선거였다”며 “그 증거 대부분은 사전 투표에서 나왔다”며 신문에 광고를 싣고, 유튜브 등을 통해서도 거듭 주장했다.
이에 지난 3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들이 사전투표가 조작됐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투표 참여를 방해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공무집행 방해 등)로 고발했다.
고발건은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2부에 배당됐다가 경찰로 이송됐다. 고발건을 이송 받은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달 23일 공직선거법 위반,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황 전 총리, 민 전 의원을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