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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앤랩’s IP매뉴얼] 상표권침해, 소상공인은 어떻게 대응하나

이대호 기자I 2022.06.21 08:39:27
법무법인 에이앤랩 김동우 변호사
[법무법인 에이앤랩 김동우 변호사] 최근 강원도 모처에서 빵가게를 운영하시는 분께서 연락을 주셨다. 이 분은 자신이 만들어 판매하고 있는 빵이 운이 좋게도 유튜브 크리에이터와 인플루언서를 통해 소개돼 연일 매진 행렬을 보이고 있다고 자랑을 했다.

축하드린다는 말이 끝나기도 전에 빵가게 사장님께서는 “옆 동네에서 저랑 똑같은 상표로 빵을 만들어 판매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라는 질문을 하셨다.

사실관계를 확인해보니 이랬다. 우리 의뢰인분은 그 지역의 토박이로 오랜 시간동안 거주하며 빵가게를 운영해왔다. 하지만 상표권 등록은 하지 않은 상태였다. 상표권 등록이 되어있지 않았다보니 후발주자가 상표를 도용해 영리를 취하고 있다고 판단되었다.

이러한 일이 비일비재하다. 백종원의 골목식당에 출연한 ‘포항덮죽 사건’, 파리바게뜨의 ‘감자빵 사건’ 등이 대중들에게 널리 알려진 사건이다. 이 사건들은 다행히 원 권리자가 권리를 뺏기지 않고 지킬 수 있었다.

만약 위와 같이 타인이 나의 상표가 침해되었다고 의심되는 경우에는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 상표권이 등록돼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설명할 수 있겠다.

상표가 등록돼 있다면 일이 조금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다. 다만 침해를 주장하기 전 따져봐야 할 요소가 있다.

우선 침해자의 상품이나 업종이 자신의 상표에 관한 상품이나 업종과 동일하거나 유사해야 한다. 예컨대 위의 경우처럼 빵가게를 운영하고 있는데 상대방이 신발가게를 운영하고 있다면 이는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품과 업종이 유사한 경우에는 법적 조치가 가능하다. 어떤 경우가 유사한지는 일반 소비자의 입장에서 혼동 가능성이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면 된다. ​

상표에 대한 권리가 있고 침해행위가 명확한 경우에는 법적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는 내용증명(경고장)을 보내는 것이다. 내용증명에는 어떤 부분이 나의 권리를 침해하였는지를 명확히 적시하고, 행위의 금지와 사후조치 방안 등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물론 내용증명이 법적으로 효력이나 강제성이 있는 것은 아니다. 내용증명을 송달함으로써 나중에 민사소송이 진행될 때 유리한 증거자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내용증명 이후에도 상대방이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이때는 민형사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형사고소는 고소장을 작성해 수사기관에 제출하면 시작되는데, 이때 내가 등록상표의 적법한 권리자라는 내용을 시작으로 침해사실, 유사성, 피해사실 등을 서면의 형태로 기재해 제출해야 한다.

이와는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소송도 제기할 수 있다. 손해배상소송은 침해자가 나의 상표를 더 이상 침해하지 못하도록 막고, 이로 인해 발생한 피해를 보전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상표권 침해금지가처분 소송 등을 통해 피해의 확산을 막는 방안도 있다. 가처분 소송이란 손해배상은 제외하고 침해행위의 금지만 청구하는 것으로, 신속하게 결론을 낼 수 있는 장점이 있어 조속하게 권리 구제를 받는 데 유리하다.

만약 상표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상황이라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로 규율할 수 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에서는 ① 상품출처 혼동행위 ② 영업주체 혼동행위 ③ 저명표지의 식별력·명성 손상행위 ④ 원산지 거짓표시 행위 ⑤ 출처 오인 야기행위 등을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상표등록을 하지 않아 상표법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도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것들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위의 빵가게의 사례에서는 상대방이 자신의 상표를 마음대로 사용했으므로 상품의 출처를 혼동시켰다고 주장할 수 있을 것이다.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ㆍ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標識)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ㆍ반포(頒布) 또는 수입ㆍ수출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항 가목)

물론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규율하는 것은 상표권침해를 주장하는 것보다 조금 더 까다롭다. ‘국내에 널리 인식된’이라는 조건이 붙어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상표권 침해에 대한 문제가 있다면 자신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한 뒤 지적재산권법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당장 돈이 들수 있으나 비용과 시간을 줄일 수 있는 최선의 방법임을 자신한다.

*기고 내용은 이데일리 편집 방향과 다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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