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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와 경기도가 택시요금 인상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인천 교통공사는 지하철 요금 인상 계획을 세웠다. 서울은 또한 하반기에 상하수도 요금·공공주차장 요금 인상도 예정된 상황이다.
◇지하철 요금 3년마다 인상 논의… 1250→1450원
6일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올해 지하철 기본요금을 200원 인상하는 방안을 지난해 작성한 ‘2017~2021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포함시켰다. 성인 기준 편도 1250원인 현행 지하철 요금을 1450원으로 올리겠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은 서울교통공사가 노후 전동차 교체 등 안전 투자비 재원 마련을 위해 원론적 차원에서 검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서울 지하철 요금은 2015년 6월27일 1050원에서 1250원으로 200원 오른 뒤 3년째 동결된 상황이다. 앞서 2012년 2월에도 요금을 인상해 3년 간격으로 요금이 오른 점을 감안하면 올해 인상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서울 지하철은 수도권과 연결돼 있어 요금을 올리려면 경기·인천 철도공사와 협의한 뒤 운임 조정계획을 세워야 한다. 이미 인천교통공사도 인천 지하철 1·2호선의 기본요금을 1250원에서 200∼300원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수도권 전철기관 협의 이후에는 서울시가 운임조정 계획을 세우고, 시민 공청회, 시의회 의견 청취, 물가대책위원회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지하철 손실 90% 노인 무임승차 “국고서 보전해야”
서울교통공사는 65세 이상 노인 무임승차가 늘고 인건비 등 경비도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요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해 서울교통공사의 당기순손실은 5323억원으로 2016년 3850억원에 비해서도 큰 폭으로 늘었다.
현재 서울 지하철 수송 원가는 지난해 기준 잠정치로 1인당 1442원인 반면 평균 운임은 942원으로 원가의 65% 수준이다. 2016년 기준으로 당기순손실의 90% 가량이 무임승차에 따른 운임손실이다.
서울시는 지하철 노인 무임승차 비용의 국고보전을 요구하고 있다. 도시철도 무임승차 비용을 지자체가 아닌 정부가 부담하도록 하는 도시철도법 개정안이 지난해 9월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뒤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중이다.
서울교통공사의 요금 인상 건의는 이 법안이 국회에서 빨리 통과되기 위한 압박용이기도 하다. 무임승차 비용의 국고보전이 결정된다면 지하철 요금 인상 요인이 크게 줄어든다.
◇상하수도 요금인상 예고·공영주차장도 꿈틀
한편 서울시는 2013년 10월 인상된 후 5년째 동결 중인 택시요금 인상도 검토하고 있다. 서울시는 기본요금을 3000원에서 최대 4500원까지 올려 25% 인상하는 방안과 기본요금을 3000원에서 3900원으로 15%가량 올리되, 택시 기사가 회사에 내는 사납금을 동결시켜 택시 기사의 실질적 소득을 증대로 이어지게 하는 방안을 두고 논의 중이다. 경기도도 택시요금 인상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연구용역에 들어간 상태다.
상수도 요금은 이미 인상이 예고됐다. 서울시는 지난해 올 상반기까지 상수도요금체계 합리화에 대한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상수도 요금을 생산원가에 맞춰 현실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시의 수돗물 생산원가(2016년 기준)는 ㎥당 697원이지만 상수도요금은 569원/㎥에 불과해 적자가 계속 쌓이고 있다. 서울 상수도 요금은 부산(728원/㎥) 대구(632원/㎥) 인천(658원/㎥) 광주(624원/㎥)보다 저렴하다. 하수도 요금 역시 노후 하수도관 정비 및 수질환경 개선을 위해 지난해부터 2019년까지 3년에 걸쳐 33% 인상하기로 했다.
1998년 이후 20년째 요금이 동결된 공영주차장 요금도 인상할 가능성이 높다. 서울시는 공영주차장 요금체계 개편에 대한 연구용역도 진행했다.
하반기에 공공요금 인상이 줄줄이 예고되면서 가계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요금인상 필요성이 제기된 부분도 지자체가 정치적 부담 때문에 지방선거 이후로 시기를 미뤄온 만큼 공공요금 인상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