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내란 수괴' 재판 불출석…오늘 궐석재판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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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승현 기자I 2025.08.18 05:00:00

지난달 10일 구속 이후 건강상 이유 두문불출
재판부 "불출석 따른 불이익 피고인 다 감수해야"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수괴’(우두머리) 재판이 18일 궐석으로 진행된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이데일리DB)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공판기일을 연다. 이날 공판은 윤 전 대통령의 궐석재판으로 진행되는 두 번째 재판이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특별검사팀의 지난달 10일 구속 이후 줄곧 건강상 이유를 들며 두문불출하고 있다. 실제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10일과 17일, 24일 공판에 이어 지난 8월 11일까지 4번 연속으로 건강 악화를 이유로 내란수괴 재판에 불출석했다.

지난 11일 열린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피고인의 지병 및 장시간 의자에 앉기 어려운 등 건강상 이유를 완강히 표출하고 있고 자칫 물리적 강제력 행사로 인치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부상이나 사고 우려가 있고 적법절차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 인권 문제를 종합적 고려했을 때 피고인이 궐석 상태에서 재판 진행해주기를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내란수괴 재판 공판에 관여하고 있는 내란특검 측은 윤 전 대통령 측 입장에 반발해 재판부를 향해 구인영장 발부를 요청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을 현실적으로 구인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궐석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궐석재판은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진행되는 재판이다. 형사소송법 제277조의2에 따르면 구속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 피고인 출석 없이 공판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실제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재판도 궐석재판으로 진행된 바 있다.

다만 재판부는 궐석재판을 허용하면서도 “(피고인) 불출석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할 것”이라며 “불출석에 따른 불이익은 피고인이 다 감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된 재판은 오는 19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 심리로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린다. 다만 이 재판에서도 윤 전 대통령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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