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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방안은 각 시·군이 지역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수립하는 농촌공간계획이 효율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통합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농지규제 완화 등 제도를 개편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우선 농촌공간계획이 실행력을 가질 수 있도록 사업 지원체계를 개편한다. 시·군이 수립하는 농촌공간계획은 기본계획(10년 단위)과 시행계획(5년)으로 이뤄진다. 이를 기본계획 수립을 전제로 시·군에 각종 농촌사업을 지원해 각종 개발·지원이 적재적소에 추진될 수 있게 한다. 시행계획은 신규사업 및 타부처 사업 연계 등을 통해 통합지원 규모를 확대해 나간다. 현재 최대 300억 원인 지원규모를 2026년부터는 400억 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시·군이 농촌공간을 주거, 산업 등 기능별로 구분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농촌특화지구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지구별 연관 사업을 우대 지원한다. 올해 ‘농촌특화지구 육성 사업’을 신규 도입(2025년 5개소, 개소당 5년간 약 100억 원)해 특화지구 내 기반조성, 재생사업, 경관정비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농지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해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을 촉진한다. 농촌특화지구 내 농지에 대해서는 시장·군수의 전용 권한을 10ha까지 확대한다. 농촌특화지구 지정과 농지전용에 관한 사항을 동시에 농식품부와 협의할 수 있게 하여 이후 개별사업 추진 절차를 간소화한다.
농촌마을보호지구 내 생활서비스시설와 같이 지구별 취지에 맞는 시설의 경우 농지전용허가를 거치지 않고 신고만으로 설치할 수 있게 한다. 이를 위해 올해부터 농지법 및 농촌공간재구조화법 등 필요한 법령 개정을 추진해 나간다.
농촌공간계획 제도도 계획의 활용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지속 보완한다. 농촌특화지구의 새로운 유형으로 ‘특성화농업지구’(가칭)를 신설해 재배단지 조성, 생산·가공·유통시설 지원 등을 집중한다.
농식품부는 시·군의 계획 수립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이번 방안 이행에 필요한 법령 개정 등을 신속하게 추진하여 농촌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 나간다는 방침이다.
박범수 농식품부 차관은 “농촌공간계획에 기반하여 농촌에 경제·일자리 활성화 - 인구 유입 - 정주 여건 개선과 같은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지자체 및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