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조종 의혹으로 카카오 법인이 벌금형 이상 선고되면 지분 10%를 제외한 나머지를 6개월 안에 모두 매각해야 된다. 카카오는 카카오뱅크의 지분을 27.16% 보유하고 있는 대주주다. 인터넷전문은행업법상 대주주는 최근 5년간 조세범 처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공정거래법 등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카카오뱅크의 2대주주는 한국투자증권으로 카카오보다 1주 적게 보유하고 있다.
카카오뱅크의 대주주인 카카오는 벌금형 이상 선고 시 대주주 자격이 박탈된다. 지난해 10월 같은 사건으로 대주주 적격성 문제가 불거졌고, 당시에도 대신증권은 강제 지분 매각까지 가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했다.
박 연구원은 “최악을 가정하여 명령이 내려져도 적절한 매수자를 찾기까지, 혹은 소송도 갈 수 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장기전이 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사업적으로도 신사업에 진출하지 못한다. 카카오뱅크는 지난해부터 마이데이터, 신용카드업에 진출하려고 했으나 동일한 이슈 때문에 심사가 지연되고 있다.
박 연구원은 “전술한 사업은 크게 기대하는 영역은 아니며 앱 또한 카카오와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상표권에 대한 수수료는 이미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 이슈로 동사의 수익성에 영향을 받는 부분은 거의 없다”며 “어찌 보면 카카오와의 연결고리가 약해지는 것이 카카오뱅크에게 유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카카오뱅크는 올해들어 고점대비 주가가 36.5% 하락했다. 배당보다는 성장이 우선이기 때문에 밸류업으로 은행주가 연일 강세일 때 철저히 소외됐다. 이번 김범수 의장 구속 이슈로 주가는 연저점까지 하락했다.
박 연구원은 “올 들어 가계대출 성장이 제한되어 그 동안 프리미엄을 받는 요인이 약해진건 사실이나 사업자 대출로 성장성을 충분히 견인할 수 있다”며 “연말 사업자 비대면 담보대출 출시할 예정인데, 차주 특성상 금리에 민감하고 비대면의 편리함 덕분에 수요가 높을 수 밖에 없으며 대출 중계로 플랫폼 수익이 증가하는 점도 긍정적”이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