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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대출은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안정방안’에 따라 출시한 상품으로,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가 부부합산 연소득 1.3억원 이하 및 일정금액 이하의 순자산 보유 요건 등을 갖추면 저리의 주택구입 또는 전세자금 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 간담회에 초청된 김세곤 씨는 “쌍둥이 자녀를 출산해 육아비용 부담이 고민되던 와중에, 신생아 특례대출의 금리인하 효과로 주거비 부담을 줄일 수 있었다”며 “일반적으로 대출은 변동금리라서 월마다 내야 하는 이자가 불확실한 반면, 신생아 특례대출은 10년간 낮은 금리를 고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어 안정적인 주거계획을 세울 수 있다”고 말했다.
김옥주 HUG 기금사업본부장은 “앞으로도 공사는 지속적인 의견 청취를 통해 출산 가구와 신혼부부에 대한 지원을 차질 없이 수행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