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사건의 입찰 담합은 이레정보기술의 A대표이사가 전체적으로 주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구체적으로는 해양플랜트 엔지니어링 사업단(ATEC)의 임직원들은 친분 관계에 있던 A대표에게 자신들이 원하는 특정 업체의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입찰제안서를 대신 작성해 달라거나, 들러리 업체를 세워달라는 요구를 했다.
이에 A 대표는 자신이 대표로 있는 이레정보기술을 통해 직접 낙찰을 받거나 다른 업체들이 낙찰을 받을 수 있도록 ATEC의 임직원에게 소개하고 해당 업체들에게 들러리를 세우도록 요구하는 등 이 사건 입찰 담합을 주도했다.
A 대표는 단순히 이 사건 담합을 주도한 것에 그치지 않고 자신이 낙찰된 입찰 이외에 다른 업체가 낙찰된 입찰에서도 경제적 이익을 추구했다. 이를테면 특정 업체를 ATEC의 임직원에게 소개하여 낙찰을 받게 해주면서 입찰 공고가 나기도 전에 해당 업체와 영업이익을 5대5로 배분하기로 하는 협약서를 체결했다.
또한 자신의 소개로 낙찰된 업체에게는 이레정보기술의 제품을 구매하여 발주처에 납품하게 함으로써 경제적 이익을 취하기도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공공부문 소프트웨어 시장에서 발생한 입찰담합을 제재한 건으로, 담합행위의 규모가 비교적 크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담합을 주도하고 이를 통해 사익을 추구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 이외에 검찰 고발 등 엄정한 조치를 취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했다.

![김병주 ‘개인보증' 수용…홈플러스 운명, 다시 메리츠 손에[only 이데일리]](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07/PS26070300789t.1200x.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