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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는 불법업체에 지인 연락처 600여건을 제공하고 100만원을 빌렸다. 만기가 도래했지만 B씨는 일부만 갚고 잔액은 상환 만기를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이 업체는 지인 연락처로 단체채팅방을 개설해 B씨의 채무사실을 알리고 B씨 아버지 직장에도 연락했다.
‘성착취 추심’ 등 신종 추심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 유의가 요구된다. 채무자의 가족·지인 연락처 목록과 얼굴 사진을 요구하고 이를 가족·친구·직장 등에 유포하겠다고 압박하는 식이다.
1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1~2월 불법채권추심 관련 피해상담·신고 건수는 27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배 이상 늘었다. 특히 271건 중 가족·지인 등을 통한 불법 채권추심 피해가 173건(64%)에 달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엔 53%(67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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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는 연락처·사진을 담보로 돈을 빌려준 후 높은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성착취 사진·영상을 촬영하게 하고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성착취 추심’까지 적발됐다.
금감원은 소액·급전 필요시 정채서민금융상품 이용이 가능한지 먼저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저신용자에 대한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을 확대하고 ‘소액생계비 대출’을 출시할 예정이다. 또 주소록·사진파일·앱설치 등을 요구하는 경우 대출상담을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착취 추심 등 유포된 피해촬영물은 ‘디지털성범죄피해자 지원센터’를 통해 삭제를 요청하면 된다.
대출상담을 받기 전엔 ‘등록대부업체 통합조회’ 사이트에서 해당 업체가 등록업체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불법추심 피해 발생시 금감원이나 경찰에 신고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제도’ 신청도 가능하다.
금감원과 경찰청은 오는 20일부터 10월31일까지 ‘성착취 추심 등 불법채권추심 특별근절기간’을 운영한다. 피해상담과 신속한 수사를 통해 불법사금융 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소비자 피해예방 및 구제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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