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이 헌재의 탄핵 결정으로 10일 대통령직에서 파면됐다. 제18대 대통령에서 ‘민간인 박근혜’로 돌아간 박 전 대통령. 그는 곧 청와대에서 퇴거를 해야한다. 청와대는 박 전 대통령에게는 사실상 ‘평생의 집’이었다. 청와대 생활 기간을 합치면 20년. 청와대에 가장 오래 거주한 사람이라는 기록을 갖고 있다. 하지만 탄핵 결정으로 조만간 청와대를 떠나야 할 운명에 처했다.
어린 시절 추억과 아픔이 겹쳐지는 곳
박 전 대통령의 청와대 생활은 1963년 12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선친인 고 박정희 대통령이 제5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그의 청와대 생활이 시작됐다. 당시 서울 장충초등학교 6학년 때였다. 박 전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성심여중, 성심여고를 다녔으며 1974년 서강대를 졸업할 때까지 청와대에서 지냈다. 이후 잠시 프랑스 그르노블대학교로 유학을 떠나는 바람에 청와대를 비웠다. 하지만 1974년 모친인 육영수 여사 저격 사건으로 청와대로 돌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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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박 전대통령은 청소년기와 20대를 청와대를 집으로 살아온 셈이다. 또한 청와대 생활 속에 어머니와 아버지를 모두 잃는 불행을 겪였다. 그에게 청와대는 추억과 아픔이 동시에 깃든 장소이기도 하다.
박 전 대통령은 2013년 2월 청와대로 재입성했다.제18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다시 청와대 생활을 시작한 것이다. 그리고 4년 여가 흐른 2017년 3월 10일, 헌재의 탄핵 결정을 다시 청와대를 떠나야 하는 운명에 처했다.
이사 하루 이틀 걸린 듯
박 전 대통령은 헌재의 탄핵 결정에 따라 곧바로 청와대를 떠나야 한다. 자연인 신분이기 때문에 청와대에 머물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박 전 대통령은 10일 오후 서울 삼성동 사저로 이사를 할 것으로 예측됐다. 실제 이날 오후 3시께 청와대 경호실과 총무비서관실 요원들이 삼성동 사저에서 목격됐다. 이날 중 박 전 대통령의 청와대 퇴거가 확실시 되는 분위기 였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 측 관계자는 이날 출입기자단에 “삼성동 상황 때문에 오늘 이동하지 못한다. 박 전 대통령은 오늘 관저에 있게 된다”고 전했다. 헌재의 선고는 즉각 효력이 발생하지만, 경호시설 미비 등 현실적인 입주여건이 갖춰지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삼성동 사저는 약 4년간 비워둬 난방 등 수리해야 할 곳이 많은 데다, 경호시설 등이 제대로 완비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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