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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예금자보호한도 1억…머니무브에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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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주오 기자I 2025.09.01 05:00:00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오늘부터 시행
"업권 간 금리차이에 머니무브 예상"
저축은행 예금 금리 연 3%대 복귀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오늘(1일)부터 예금자보호한도가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된다. 이에 따라 은행 등 1금융권에서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2금융권으로 대규모로 자금이 이동하는 ‘머니무브’가 발생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그림=퍼블렉시티AI)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이날부터 시행됨에 따라 예금자보호한도가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됐다. 금융권은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에 따라 고객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현행 제도에서 각 금융사에 분산예치했던 예금을 금리가 높은 곳으로 집중할 수 있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어서다.

나이스신용평가는 최근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이 금융업권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통해 저축은행 내에서의 ‘머니 무브’(자금이동) 가능성을 제기했다. 나이스신평은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이 예금자의 심리에 변화를 줄 수 있지만, 결국 예금자 행동을 이끄는 직접적 유인은 업권 간 금리 격차”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 은행과 저축은행 간 월평균 정기예금 금리 차이가 약 0.21% 수준에 그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머니무브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앞서 금융위원회와 예금보험공사가 지난해 국회에 제출한 연구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보호 한도가 1억원으로 확대될 경우 저축은행 수신 규모는 16~25% 증가할 것으로 추정됐다.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에 앞서 저축은행은 금리를 올리며 고객 유치에 나섰다.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국내 79개 저축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금리는 연 3%다. 지난 3월 연 2%대까지 하락한 이후 7월 이후 다시 3%대로 복귀했다.

다만 저축은행 업권 전반적으로 리스크 관리에 집중하고 있고 대출 확대에 소극적인 만큼 대형 저축은행에 자금 유입이 집중될 것으로 보고 있다. 79개사 저축은행 중에서 총자산 1조원 이상 저축은행(30개사)의 예수금 점유율은 올해 3월 말 기준 84%, 총자산 5조원 이상 저축은행(5개사)의 예수금 점유율은 30%로 대형사에 편중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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