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알바 할 용모단정한 여학생...시급 1만30원”

홍수현 기자I 2025.01.21 08:08:05

당근에 올라와...논란 일자 삭제
최근 각종 플랫폼에 ''집회 알바'' 구인 부쩍 늘어
폭력 시위 인력 구인했다가는 가중 처벌
다만 집회 알바 자체는 법적 금지 조항 없어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인력전문업체에서 집회 시위 인력 대행을 파견한다는 글이 다수의 커머스 플랫폼에 올라와 논란이 일고 있다. 각 플랫폼 사는 운영 정책에 따라 게시글을 삭제하고 있다.

집회 아르바이트 구인글 (사진=네이버스토어, 당근)
21일 정보기술(IT)업계에 따르면 최근 중고거래 커뮤니티 당근에 ‘토요일 집회에 참여할 용모단정한 여학생을 구한다’는 시급 알바 구인 글이 올라왔다가 삭제됐다. 시급은 1만30원으로 제시됐다.

당근은 지역 내 일자리를 연결하는 구인 공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공고 내용 중 정치·종교적 상징 혹은 메시지가 포함된 경우 게시글을 미노출하고 이용자에게 알림을 발송한다.

이 외에도 네이버도 판매 글이 올라온 사실을 확인하고 판매를 금지했다. 약관상 구인·구직 행위는 취급하지 않는 상품이다. 11번가, 쿠팡에서도 해당 업체 글이 올라왔다가 삭제 조치 됐다.

게시글을 올린 업체는 경기도 군포시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인력 대행 전문 업체다.

해당 업체가 올린 게시글에 따르면 시위 전 상담과 교육까지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또 실제 집회 현장에 투입한 사례까지 게시했다.

논란이 되자 집회시위 인력대행 글은 사라지고 현재는 하객대행섭외, 시식도우미, 병원 동행 게시글만 올라와 있다.

집회 아르바이트 구인글 (사진=네이버스토어)
법조계에서는 최근 내란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후 집회가 다소 폭력적으로 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정한 대가를 주고 인력을 모은 사실이 밝혀지면 가중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경찰은 지난 18~19일 이틀간 서부지법과 헌법재판소에서 발생한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의 불법 시위·난동과 관련, 총 66명에 순차적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다만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에는 금전을 대가로 타인의 집회나 시위에 참여하는 행위를 관리·감독하는 규정이 없다. 이 때문에 집회 알바로 의심되는 정황이 현장에서 발견돼도 실제 단속까지 이어지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건수 백석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이데일리에 “올바른 집회·시위를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돈을 받고 집회나 시위에 나가서 여론을 조작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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