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건소는 이 복구 공사를 ‘부산항 신항 남컨 배후단지 진입도로 건설공사’를 하고 있던 A컨소시엄의 공사에 포함해 설계변경하는 건으로 감리사 B씨에게 임의로 맡겼다.
감사원은 진입도로 공사와 태풍 피해지역 간의 거리가 14km나 떨어져있고, 공사 목적이 다른만큼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당시 태풍 피해를 입었던 이 지역의 12건 중 피해가 경미한 5건은 자체보수했고, 6건은 계약 관련 법령에 따로 별도 발주했다. 투기장 2구역만 임의로 공시를 하지 않고 진행한 것이다.
복구사업을 주도한 감리사 B씨는 무등록 건설업자인 C씨와 함께 피해복구 공사비로 3억600만원을 산정했다. 그리고 이들은 A컨소시엄의 현장대리인 D씨에게 2억5000만원 범위내에서 공사를 하라고 하도급(확약서)을 맡겼다. 이는 임의로 공사비를 산정하고, 하도급을 맡김으로 인해 부당 수익을 추구한 정황으로 볼 수 있다.
결국 2022년 10월 감사원의 감사가 시작되면서 이 공사는 중단됐고, 2023년 별도공사로 발주해 12월 1일 준공했다. 이 비용은 6억9800만원이다.
감사원은 “A컨소시엄과 B씨가 3억600만원으로 금액은 산정한 것은 실제 공사비의 43.8% 수준으로 공사비가 과도하게 낮아 품질관리에 소홀하고 적정품질을 확보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며 “별도 공사를 발주를 내지 않은 부건소의 해당직원은 징계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감사원은 해수부 장관이 부산항 신항 준설토 투기장 2구역 태풍피해복구 공사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하거나 태만히 한 직원에 대해 국가공무원법 82조에 따라 징계처분(경징계이상)하고 관련자 2명에게 주의를 촉구하라고 지시했다.
또 앞으로 별개의 공사로 발주해야 하는 건설공사를 관련이 없는 건설공사의 설계변경으로 시행하거나, 무자격 건설업자가 시공하지 않도록 업무를 철저히 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