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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쿠팡이츠는 지난 9월 17일 산재보험에 가입할 것이라고 발표한 후 10월 1일부터 배달기사에게 지급하는 수수료에서 산재보험료를 공제하고 있다. 이는 9월 16일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배달 종사자에게도 산재보험을 가입시키자는 합의문을 채택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쿠팡이츠 배달 파트너 중 월 업무수행 시간이 118시간 이상이거나 수수료로 받는 월수입이 124만2100원 이상일 경우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공제율은 지급되는 수수료의 0.9%다. 즉 산재보험에 가입된 10월부터 11월까지 두 달간 월 수수료 기준으로 가입대상자 1명당 최소 월 11만1789원씩, 약 22만원 가량이 산재보험료로 공제된 셈이다.
논란은 쿠팡이츠 배달 파트너 중 산재보험 가입을 원치 않는 사람이 생기면서 불거졌다.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을 진행하려고 했지만, 아예 산재보험에 가입된 사실이 없었던 것.
쿠팡이츠 측은 이에 대해 “현재 근로복지공단과 산재보험 성립신고 및 가입을 위한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해명했다. 산재보험 가입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험금이 먼저 빠져나간 것이다. 쿠팡이츠 측은 추후 산재보험 가입이 완료되고 개별 파트너가 적용제외 신청을 하면 선 공제된 보험료는 환급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다.
문제는 쿠팡이츠가 산재보험 가입을 끝내기 이전 발생한 사고다. 원칙적으로 산재보험 가입 이전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선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보장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노무사 이학주 사무소의 이학주 대표 노무사는 “산재보험 가입 신청을 했는데, 공단에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가입이 지연된 거라면 예외가 될 수 있지만, 원칙적으론 가입 상태에서 재해가 발생해야 보장이 가능하다”며 “특히 일반 근로자의 경우 산재보험 가입이 안 돼 있어도 산재처리가 가능하지만 특수고용노동자의 경우 특례로 가입을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 법리 해석만으론 소급 적용이 어려워 법정다툼으로 갈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반적인 근로자의 경우 4대 보험 가입을 안 했는데 보험료를 공제한다면 임금 체불로 볼 수 있다”며 “다만 특수고용노동자의 경우 회사와 도급 계약에 따라 손해배상 내지 반환청구는 가능해도 일반적인 임금 체불로 보긴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쿠팡이츠는 소급적용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쿠팡이츠 관계자는 “고용복지공단에 산재보험 가입 서류는 제출했지만, 공단 측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는 단계다”며 “가입 신청을 했기 때문에 10월 1일 이후 발생한 사고에 대해선 소급해 적용받을 수 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