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는 오는 12일부터 ‘농지 전수조사 상담센터’를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농어촌공사가 운영하는 상담센터는 농업인을 비롯한 국민에게 조사와 관련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부당한 불이익이나 억울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와 지원방안을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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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가지 투기 유형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거짓으로 농지를 취득한 뒤 무단으로 휴경하거나 불법 임대하는 경우, 농업법인이 부동산업을 영위하는 경우, 경매 등으로 농지를 공유 취득한 뒤 무단 휴경·불법 임대하는 경우다. 중대한 불법전용은 농업진흥지역에 야영장이나 야적장 등 비농업용 시설을 불법 설치하는 행위다.
고령 등으로 영농이 어려운 농업인을 위한 지원방안도 안내한다. 농지은행의 임대수탁과 공공임대용 농지매입, 농지연금 등 관련 사업을 소개하고 연계 지원을 돕는다.
농식품부와 농어촌공사는 앞으로 농업인 단체와 상담센터를 연계해 현장의 문의와 애로사항을 직접 듣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지조사·제도개선 추진단장은 “상담센터를 통해 농지 전수조사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국민의 궁금증·우려를 해소하겠다”며 “농업인들이 조사 과정에서 불필요한 걱정이나 불이익을 겪지 않도록 필요한 안내와 지원을 차질 없이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이정문 농어촌공사 농지관리이사는 “상담센터 운영은 농지 전수조사에 대한 국민의 궁금증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라며 “앞으로도 선제적 소통을 바탕으로 신뢰받는 농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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