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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멱칼럼]중금리대출 규제완화가 서민금융 온기 지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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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I 2026.09.08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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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 기고
당국, 총량제외로 대출 유도
우량 중신용자만 혜택 우려
금리 낮아질 가능성도 부족
취약차주 배분 디테일 보충
공적 위험분담도 확대해야

서지용 증명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 최근 금융감독당국은 중저신용자·취약계층 대출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중금리대출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가계대출 총량관리에서 제외하려는 정책을 제시했다. 은행권 중금리대출에 대한 가계대출 총량 인센티브(중금리대출 증가액 중 은행 가계대출 총량관리에서 제외되는 비율)를 현행 30%에서 50% 수준으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서민금융 확대 차원에서 긍정적 측면도 있지만 개선해야 할 문제점도 많다.

우선 ‘총량 제외’만으로는 은행이 실제 취약차주에게 더 낮은 금리로 자금을 공급한다는 보장이 없다. 은행 입장에서는 통상 신용도가 더 높고 상환 가능성이 큰 차주를 선택하거나 금리를 높여 위험을 조절하려는 유인을 갖는다. 따라서 같은 중금리대출이라도 연체 가능성이 크고 소득이 불안정한 저신용·다중채무자보다 우량한 중신용자에게 공급을 집중할 가능성이 크다. 이는 ‘중저신용자 대출’이 늘어도 실제로는 취약차주가 배제되는 선택편향이 나타날 수 있다. 금융회사는 총량에서 제외되는 혜택을 누리면서도 위험가중자산과 충당금 부담이 낮은 고객을 선별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금리 인하도 낙관하기 어렵다. 총량 인센티브는 공급량 제약을 완화하지만 차주의 신용위험 자체를 낮추지는 않는다. 은행이 중금리대출을 확대하더라도 오히려 중신용 차주에게 시장금리보다 높은 금리를 적용해 수익성을 극대화하려는 유인이 생길 수 있다. 총량 제외가 자동적 금리 인하로 이어질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이유다.

현실적인 대안은 총량규제 완화 대신 위험기반 자본규제와 차주 단위의 상환능력 심사를 중심축으로 옮기는 것이다. 금융회사가 대출의 신용위험에 상응하는 자본과 충당금을 보유하도록 하고 위험이 높을 수록 더 큰 손실흡수능력을 갖추게 해야 한다. 동시에 대출 승인은 차주의 현재 소득만이 아니라 금리 상승, 소득 감소, 필수지출 증가 같은 불리한 상황에서 차주의 상환이 가능한지를 확인하는 방향으로 강화해야 한다.

중금리대출 총량 제외를 서민금융 확대로 연결하려면 다음의 안전장치가 필요하다. 취약차주 배분 기준을 별도로 둬야 한다. 단순히 ‘신용점수 하위 50%’ 여부만 따지지 말고 저소득·저신용·다중채무·장기 연체위험·금융 이력 부족 차주에 대한 공급 비중을 공시하고 관리해야 한다. 우량 중신용자만으로 채워진 중금리대출 확대는 정책목표와 다르기 때문이다. 대출 금리 인하 연동조건도 필요하다. 총량 인센티브를 받은 금융회사는 일반 신용대출 대비 금리 절감 폭, 평균금리, 최고금리, 중도상환수수료, 분할상환 비중을 정기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당국은 인센티브의 일부를 취약차주 대상 평균금리 인하와 실제 공급성과에 연동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위험조정 성과지표를 도입해야 한다. 단순 잔액·건수 대신 취약차주 비중, 생계형 목적 대출 비중, 대출 금리 인하 성과, 6개월·12개월 상환 유지율을 평가해야 한다. 차주별 상환능력 스트레스 테스트도 필요하다. 금리 상승, 소득 감소, 임차료·의료비 등 필수지출 증가를 반영해 차주의 원리금 상환 가능성을 점검해야 한다. 다만 현금흐름이 불규칙한 자영업자·플랫폼 노동자·외국인 노동자를 기계적으로 배제하지 않도록 계좌거래·세금 납부·사회보험료·임대료 납부 등 대안 정보를 활용하는 정교한 심사체계가 병행돼야 한다.

공적 위험분담도 확대해야 한다. 은행이 취약차주를 기피하는 근본 이유는 높은 예상손실과 자본 부담이다. 정부·서민금융진흥원·지역 신용보증기관이 일정 범위의 보증, 손실분담을 제공하면 은행은 고금리로 차주에게 위험을 전가하기보다 합리적인 금리로 대출할 수 있다.

중금리대출을 총량규제에서 제외하는 정책은 필요하지만 충분하지 않다. 규제 완화 혜택이 우량 중신용자에게만 집중되고 대출 금리가 내려가지 않는다면 서민금융 지원이라는 본래 목적은 달성하기 어렵다. 취약차주 배분 의무, 대출 금리 인하 연동, 위험조정 성과지표 도입, 차주별 상환능력 스트레스 테스트, 공적 위험분담체계를 갖춘다면 이번 인센티브는 실질적인 서민금융의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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