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정 후보가 본인의 농지 투기 문제에 대해 발작 버튼이 눌리는 이유를 이제야 깨달았다“며 이같이 썼다.
앞서 지난달 김 의원은 정 예비후보가 소유한 전남 여수 소라면 소재지 논·밭에 대해 ”0세와 2세 때 각각 논과 밭 600평을 매매했다며 “ ‘농지를 사고 농사를 짓는 척’ 하는 ‘투기꾼’은 아닌지 조사해야 한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정 예비후보는 이를 부인하고 김 의원을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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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심지어 그중 한 필지는 모친으로부터 동생에게 증여된 뒤 2020년에 잡종지로 지목까지 변경되며 자산 가치가 커졌다”고도 주장했다.
아울러 “본인 소유의 600평 농지에 대해서는 고발까지 감행하며 예민하게 대응했던 정원오 후보가, 스스로 부끄러웠는지 6800평에 이르는 가족의 거대 농지는 존재 자체를 숨겼다”며 “6800평의 농지는 가족 경영으로 감당할 수 있는 규모를 한참 벗어난 수준이다. 명의만 나누어져 있을 뿐, 취득과 관리 과정을 보면 사실상 ‘경제 공동체’가 자산을 증식해 온 과정으로 보기에도 충분하다”고도 했다.
그는 “언론 보도에 따르면, 취득 당시 평당 6000원 수준이던 해당 농지의 가격은 30배가 넘게 치솟아 평당 20만 원에 육박한다고 한다”며 “또한 현지 주민들은 정 후보 일가가 건강을 이유로 이미 농사를 짓지 않고 있다고 증언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 시세 차익을 기대하며 보유하는 대규모 농지, 이것이야말로 이재명 대통령이 척결 대상으로 지목한 전형적인 투기 목적의 농지 보유”라며 “본인의 농지 투기 의혹에 대해 ‘부모님의 땀방울이 서린 땅’이라며 감성에 호소하던 해명이 새삼 구차하게 느껴진다”고 했다.
또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달 중 농지 전수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한다. 정원오 후보 일가가 보유한 농지를 1호 조사 대상으로 건의한다”며 “철저한 조사를 통해 농지 처분 명령이나 위법 사항이 발견될 경우, 형사 처벌 여부까지 엄중히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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