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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르면 우리나라 특수교육은 ‘사회 통합’을 지향하고 있다. 장애학생이라고 특수학교에서 분리 교육을 받기보다는 일반학교에서 비장애인과의 통합교육을 통해 사회성을 기르도록 하고 있다.
반면 자녀의 특수학교 진학을 원하는 학부모도 적지 않다. 일반학교에 보낼 경우 장애학생에 대한 인권침해·차별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정 교육감도 “통합 교육의 현실이 녹록지 않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특수학교에선 비교적 밀착 교육이 가능하다는 장점도 있다. 현행 특수교육법은 △유치원 4명 △초등 6명 △중학교 6명 △고교 7명으로 학급 인원을 제한하고 있어서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서울 25개 자치구 중 금천구·동대문구·성동구·양천구·영등포구·용산구·중랑구·중구 등 8개 자치구에는 특수학교가 없다. 여기에서 지난 10월 22일 기공식을 가진 동진학교(중랑구 소재)가 개교하면 특수학교가 없는 자치구는 종전 8곳에서 7곳으로 줄어든다.
정 교육감은 “서진학교와 성진학교 개교를 기점으로 특수학교 신설 반대에 대한 큰 파고를 넘었다”고 했다. 소위 ‘무릎 호소’로 알려진 강서구의 서진학교는 서울교육청이 설립을 예고한 지 6년 만에 문을 열었다. 2022년부터 추진한 성동구의 성진학교도 최근 서울시의회에서 건립안이 통과돼 2027년 상반기 착공을 앞두고 있다.
정 교육감은 “현재 특수학교가 없는 자치구 중 어디에 먼저 특수학교를 설립할지 예비 조사 중”이라며 “조만간 특수학교 신설 계획을 확정할 것”이라고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특수학교 신설 사업과 함께 환경 개선 사업도 병행하고 있다. 개축 사업이 진행 중인 도봉구의 도솔학교가 대표적이다. 도솔학교는 교실 면적이 32㎡로 일반 공립학교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급식실과 특별교실도 기준 면적에 미치지 못해 현재 개축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정 교육감은 “특수학교가 없는 자치구에 학교 신설을 추진하는 것과 노후 학교 환경을 개선하는 정책을 병행할 것”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순직 교사들에 대한 추모 공간을 만드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 교육감은 “순직한 교사들도 군인·소방관처럼 국가 발전을 위해 헌신했는데 지금까지는 따로 추모할 공간이 없었다”며 “추모 공간 신설은 교권 존중 문화 조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에서 최근 순직한 교사는 2023년 7월 숨진 서이초 교사가 대표적이다. 해당 교사는 학생 지도와 학부모 민원으로 고충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혁신처는 작년 2월 서이초 교사에 대해 순직을 인정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진선미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올해까지, 10년간 서이초 교사처럼 순직이 인정된 사례는 총 19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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