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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국토부는 지난 13일 교육부 등 관계 부처와 ‘현장체험학습 버스 대책’을 발표하고 지난 15∼19일 입법예고를 거쳐 자동차규칙을 개정했다.
이번 규칙 개정에 따라 수학여행 등 현장체험학습을 위해 일시적으로 이용되는 어린이 운송용 대형승합자동차(전세버스)는 △황색(노란색) 도색 △정지 표시장치 △후방 보행자 안전장치 △가시광선 투과율(70% 이상) 등 4개 기준 적용을 제외했다.
또 보호자 동승 시에는 승강구 발판 등 기준을 제외했다. 어린이 하차 확인 장치는 차량 뒤쪽에 경고음이 발생하는 경음기 설치로 갈음했다.
김은정 국토부 자동차정책과 과장은 “이번 개정으로 어린이보호표지 등을 부착한 전세버스를 현장체험학습에 투입할 법적 근거와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