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JTBC에 따르면 전씨는 지난 16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평소 우울 증세가 있었고, 범행을 한 뒤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과 법원에 “오래전 계획한 범행이 아니라 우발적으로 저질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전씨는 앞선 1차 고소에 대한 재판에서도 우울 증세를 겪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선처를 호소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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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 10조 2항에 따르면 심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심신미약을 인정받기 위해선 전문의의 면담과 검사 등 정신 감별 절차 등을 거쳐서 입증 과정을 거쳐야 한다. 심신미약을 통한 감경은 재판부의 판단에 달려있다.
앞서 전씨는 14일 오후 9시쯤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화장실에서 역무원 A(28·여)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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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전씨를 검거한 후 서울중앙지법 김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인멸과 도망 우려가 있다”며 지난 16일 전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전씨가 범행 당일인 14일 오후 1시 20분쯤 자신의 계좌에 있던 현금 1700만원을 인출하려고 시도하면서, 경찰은 전씨가 이 돈을 도피자금으로 사용하려 했을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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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전씨의 자택을 압수수색 하는 등 수사를 이어가고 있으며, 오는 19일 피의자 신상공개위원회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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