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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징용' 일본제철 즉시항고에…韓 법원 "압류명령 문제 없다"

남궁민관 기자I 2020.08.16 12:09:32

대구지법 포항지원, 사법보좌관처분 인가 결정
기존 압류명령 대한 즉시항고 ''이유없다''고 판단
다만 항고법원 결정에는 유의미한 영향 없을 전망
법조계 "송부 위한 절차…항고법원 판단할 것"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일제 강제동원 가해기업인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이 압류명령결정에 불복하고 즉시항고장을 제출한 데 대해 대구지법 포항지원이 사법보좌관처분 인가 결정을 내렸다. 일본제철이 제기한 즉시항고가 ‘이유 없다’고 판단한 것.

다만 이같은 판단은 기존 압류명령결정에 대한 오류가 있었는지 여부 정도를 판단하고 항고법원으로 사건을 송부하기 위한 절차에 해당하는 만큼, 압류명령결정 집행 또는 취소를 결정할 항고법원 심리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

일본 도쿄도 지요다구 소재 일본제철 본사 앞에 설치된 안내판 근처에서 마스크를 쓴 여성이 이동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16일 법원에 따르면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자산 압류명령결정과 관련 일본제철이 지난 7일 제출한 즉시항고장과 관련 13일 사법보좌관처분 인가 결정을 내렸다. 향후 상급법원인 대구지법 항고 담당 민사합의부에 배당·심리 후 압류명령결정 취소 또는 즉시항고 기각이 결정된다.

사법보좌관규칙에 따르면 ‘즉시항고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사법보좌관의 처분을 인가하고 이의신청사건을 항고법원에 송부할 것’이라고 명시돼 있다. 즉 일본제철이 제출한 즉시항고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이같은 결정이 향후 항고법원에서 내릴 실질적인 압류명령결정의 집행 또는 취소 결정에 미칠 영향은 그리 크지 않다는게 법조계 설명이다.

서초동에서 활동하는 한 변호사는 “압류명령결정에 대해 피고인이 즉시항고시 이를 결정한 사법보좌관은 피고인의 즉시항고 이유가 인정될 경우 기존 압류명령결정에 대해 경정(판결의 오기 등을 고치는 결정)하거나, 인정되지 않을 경우 인가해 단독판사의 판단을 받아 항고법원에 송부한다”며 “이번 결정은 일본제철에 대해 내린 압류명령결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다만 압류명령결정을 취소하거나 즉시항고를 기각하는 결정은 항고법원에서 내리기 때문에 이같은 사법보좌관처분 인가 결정은 일종의 절차에 불과하다”고 해석했다.

강제동원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 대리인인 법무법인 해마루 김세은 변호사 역시 “이번 결정은 즉시항고가 이유 있는지 여부에 대한 결정이 아니라 사건을 배당하는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내려진 것으로 알고 있다”며 “즉시항고를 하면 압류명령결정을 내렸던 재판부가 아니라 상급법원이 즉시항고가 이유 있는지 여부를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대법원은 2018년 10월 30일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4명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등 손해배상 청구 재상고심에서 피해자 모두에게 각각 1억원씩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이후 후속조치로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손해배상 집행을 위해 같은 해 12월 일본제철과 포스코의 국내 합작법인 피앤알(PNR)의 일본제철 소유 주식 8만1075주(액면가 5000원 기준 4억537만원 규모)를 묶어두기 위해 주식 압류명령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일본제철은 이에 무대응으로 일관했고, 압류명령결정 확정을 위한 송달 역시 일본 외무성의 방해로 어려움을 겪어왔던 터. 이에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지난 6월 1일 공시송달을 결정했고, 2개월 후인 지난 4일 이같은 압류명령결정이 발효됐다. 일본제철은 7일 대구지법 포항지원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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