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사업시행자의 지구지정 제안, 관계부처·지자체 협의, 지구지정 및 주민공람 순으로 진행되며 주민공람 단계에서 행위제한 등 투기방지 대책이 수립되기 전까지 보안을 유지해야 한다. 현재는 지구지정 전까지 정보누설 방지조치 의무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만 부여되지만, 이번 법 개정안은 해당 의무를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등 지구지정 과정에서 협의 주체가 되는 모든 관계기관까지 확대하도록 했다.
또한, 현행 법에는 정보 누설에 대한 별다른 처벌 조항이 없어 신규택지 관련 정보를 누설할 경우 공무원은 형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해지고 민간인들은 별다른 처벌 조항이 없어 보안에 대한 경각심이 적은 편이었다. 이번 개정안에는 처벌 조항이 신설돼 협의 과정 등에서 신규택지 관련 정보를 얻은 자가 관련 정보를 누설할 경우 신분에 관계 없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등 처벌 수위가 대폭 강화됐다.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한 박홍근 의원은 “신규택지 관련 자료가 사전에 유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등 사회적 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 만큼, 이번 법안 개정을 통해 신규 택지 관련 보안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