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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림빵 뺑소니` 보상금 500만원, 피의자 부인에게 돌아가나

박지혜 기자I 2015.02.02 08:06:54
[이데일리 e뉴스 박지혜 기자] ‘크림빵 뺑소니’ 사건의 피의자 허모(37)씨가 자수하면서 결정적 제보자에게 내걸었던 보상금 500만원의 향방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22일 사건 해결에 결정적인 제보다 단서를 제공하면 보상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리고 사건 발생 19일만에 허씨가 자수를 해왔다. 당시 결정적인 허씨의 부인이었다.

지난달 29일 허씨의 부인은 경찰에 전화해 “남편이 뺑소니 사고가 발생했던 날 술에 잔뜩 취해 들어와 사고를 낸 것 같다며 횡설수설했다”며, “자수하라고 설득하는데 와서 도와달라”는 취지로 신고했다.

그날 밤 허씨가 흥덕경찰서에 찾아와 자수할 때 동행한 사람도 그의 부인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황상 허씨의 부인이 제보에 이어 남편을 자수하도록 결정적 역할을 한 셈이다.

이에 허씨 부인에게 제보 보상금이 돌아가는 것 아니냐는 궁금증이 제기됐다. 경찰의 보상금 지급 규정에도 피의자 가족이라는 이유로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조항은 없다.

사진=뉴시스
경찰은 보상금 지급 규정만 놓고 보면 이번 사건에서 허씨 부인이 보상금 수령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고있다.

그러나 그의 전화가 제보라기 보단 남편을 대신해 자수 의사를 밝힌 것이며, 사회 통념이나 국민의 정서를 고려하더라도 보상금이 그에게 지급되는 것은 곤란하지 않겠냐는 입장이다.

경찰은 이번 주 ‘크림빵 뺑소니’ 사건 제보 보상금을 줄 대상자가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심사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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