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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용 개 농장 87% 문 닫았다…남은 개 7600마리 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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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엽 기자I 2026.10.11 11: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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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7농가 중 1339농가 폐업…당초 계획보다 30% 빨라
사육 규모 46만 8000여마리서 7600마리 수준으로 감소
11~12월 전체 농장 점검…폐업 후 재사육 여부 확인
소유권 포기로 남는 개 보호·관리 방안도 마련

[세종=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식용 목적의 개 사육농장 10곳 중 약 9곳이 폐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장에 남아 있는 개도 7600마리 수준으로 줄었다. 정부는 내년 2월 개 식용 전면 금지를 앞두고 남은 농가의 폐업 이행을 점검하고, 소유권 포기 등으로 남게 되는 개의 보호·관리 방안을 마련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9월 21일 기준 전체 개 사육농장 1537곳 중 1339곳이 폐업을 완료했다고 11일 밝혔다. 폐업률은 87%로, 당초 같은 시점까지 계획했던 누적 1030농가보다 폐업 농가 수가 30% 많았다. 아직 폐업하지 않은 농가는 198곳이다.

개 식용 종식을 위한 국민행동 활동가들이 지난 2024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계단 앞에서 개식용 종식 특별법 제정 환영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개 식용 종식을 위한 국민행동 활동가들이 지난 2024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계단 앞에서 개식용 종식 특별법 제정 환영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번 집계는 폐업 시기를 여섯 구간으로 나눠 지원금을 차등 지급하는 폐업이행촉진지원 제도의 다섯 번째 구간 마감일을 기준으로 이뤄졌다. 농식품부는 조기 폐업 농가에 대한 인센티브와 하절기 특별점검 등이 폐업을 앞당기는 데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사육 규모도 크게 줄었다. 농장들이 폐업 이행계획을 제출한 2024년 8월 당시 신고한 개는 총 46만 8000여마리였으나, 이번 집계에서 남아 있는 개는 7600마리 수준으로 파악됐다.

농식품부는 지방정부와 협력해 현장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오는 11~12월 전체 개 사육농장을 대상으로 동절기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이미 폐업한 농가가 개를 다시 사육하는지, 아직 폐업하지 않은 농가가 이행계획에 따라 폐업을 준비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한다.

사육견을 늘리거나 암수를 분리하지 않는 등 개체 관리가 미흡한 농가엔 관련 법령에 따른 시정·폐쇄 명령 등의 조치가 가능하다는 점을 사전에 안내해 조속한 폐업을 유도한다.

폐업 과정에서 소유권 포기 등으로 불가피하게 남는 개에 대비한 보호·관리 체계도 구축한다. 지방정부가 현장에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견종과 크기, 연령, 사회성 등 개체별 특성을 고려한 방안을 마련하고, 유관기관 등 관계자 의견을 수렴해 세부 내용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개식용종식법에 따라 2027년 2월 7일부터 식용 목적의 개 사육·증식·도살·유통·판매는 전면 금지된다. 농식품부는 시행일과 금지 사항 등을 지속적으로 알릴 계획이다.

이용직 농식품부 동물복지정책국장은 “개 식용 종식은 우리 사회의 동물복지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남은 농가의 폐업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을 꼼꼼히 관리하고 종식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잔여견 문제에도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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