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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불금을 받으려면 어업인이 단체를 구성하여 신청서와 함께 수산자원 보호를 위한 의무 이행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해양수산부는 적합성 평가와 중앙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내년 2월 중 지급 대상을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단체는 제출한 계획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해야 하며, 해양수산부는 내년 9월까지 이행 여부를 점검한 후 연말에 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해수부는 수산자원 보호 직불금 제도 참여율과 의무 이행률을 높이기 위해 전문관리기관(한국수산자원공단)을 지정해 직불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어업인 단체가 더욱 쉽게 직불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상담도 진행하고 있다.
양영진 해수부 수산정책관은 “수산자원보호 직불금 제도가 활성화되면 총허용어획량 제도가 정착되는 등 지속 가능한 연근해어업을 실현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 더 많은 어업인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직불금을 확대하고 불합리한 어업 규제를 폐지하는 등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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