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0년 개관한 구미코(GUMICO)는 실내에 전시장(면적 3402㎡)과 회의실(953㎡)을 갖춘 컨벤션센터다. 중소 규모인 구미코는 그동안 센터가 위치한 부지가 산업 용지(일반공업지역)이라는 이유로 산업 관련 전시컨벤션 행사장으로만 사용이 허용됐다. 법적으로 방문객 편의를 위한 카페, 편의점과 기본적인 편의시설도 들어설 수 없었다. 다른 지역 센터들이 전시컨벤션 외에 문화와 예술 등 다양한 이벤트 시설로 활용도를 넓혀 복합 문화시설로 기능을 다양화하는 것과 달리 공공시설이라는 이유로 좌석을 파는 뮤지컬, 콘서트 등 유료 공연 개최 역시 엄격히 규제됐다.
개관 때부터 필요성이 제기된 센터 부지 용도 변경은 지난 2020년 본격화했다. 하지만 부지 용도를 변경할 경우 가치 상승에 따른 차익의 일부를 국가에 기부하도록 한 법 조항이 발목을 잡으면서 공회전을 거듭했다. 당시 규정대로면 구미코는 용도 변경 시 약 200억 원의 가치 상승분을 부담해야 했다. 당시 업계와 전문가들 사이에선 공익 목적의 용도 변경에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도록 돼 있는 법 조항(산업집적법 제33조)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지지부진하던 부지 용도 변경은 지난 2023년 12월 국가와 지자체가 직접 시행하는 사업에 한해 지가 상승분 기부 책임을 면제하기로 하면서 재추진됐다. 구미시는 개정 법에 따라 작년 11월 구미코 부지의 용도 변경을 신청했고, 올 1월 장장 6년 만에 최종 변경 승인을 받아냈다.
부지 용도가 ‘일반공업지역’에서 ‘준공업지역’으로 변경되면서 이제 구미코는 전시컨벤션 행사 외에 공연장과 극장 등 다양한 용도의 문화·집회 시설로의 활용이 가능해졌다. 박정훈 구미코 경영마케팅팀장은 “용도 변경에 따라 부족했던 카페, 편의점 등 편의시설을 조성하고, 이벤트형 키즈 놀이시설, 유료 콘서트와 뮤지컬 등으로 센터 활용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르포]베이징 들썩였다…현대차 아이오닉V 공개현장 ‘인산인해'](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04/PS26042401039t.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