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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상도례는 1953년 형법 제정과 함께 도입됐다. ‘법은 가족의 문턱을 넘지 않는다’는 법언에 맞춰 친족 사이의 재산 범죄에 국가가 관여하지 않는다는 취지에서다.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 벌어진 절도·사기·횡령 등 재산범죄를 처벌하지 않고, 그 외 친족의 경우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로 규정한다.
그러나 핵가족화가 심화하고 친족간 유대감 및 교류가 줄어든 현대 사회에서 친족상도례를 손봐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돼왔다. 2년 전 방송인 박수홍 씨 친형이 박씨의 재산을 횡령한 사건을 계기로 친족상도례 관련 논란이 부각된 바 있다. ‘직계혈족’인 박씨 부친이 나서서 “내가 횡령했다”고 주장했는데, 이는 친족상도례를 통해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도 해석됐다.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친족상도례 규정 개정 검토 여부를 묻는 의원 질의에 “지금 사회에서는 예전 개념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한다”며 친족상도례 규정 개정 필요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한편, 헌재는 지난 2012년 친족상도례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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