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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 사실에 따르면 기혼자인 A씨는 지난해 6월 직장 동료들과 술자리를 갖던 중 우연히 만난 불상의 남성과 외도로 임신했다.
가족들에게 외도 사실이 들통날 것으로 우려하다 지난 1월 21일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한 모텔에서 아기를 낳은 후 변기 안에 그대로 방치해 사망하게 했다.
이후 사망한 영아를 비닐봉지에 넣어 모텔 인근 골목길 쓰레기 더미에 유기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A씨에 생명을 박탈하는 죄를 저질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A씨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전과, 환경, 범행의 경위 등 양형 조건을 종합해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겁다”면서 징역 5년보다 1년 줄어든 징역 4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