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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 자동세척 한다더니"..공정위, LG전자 의류건조기 ‘부당광고’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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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훈길 기자I 2021.04.04 10:21:54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 14일 전원회의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LG전자(066570)가 의류 건조기 부당광고 혐의로 제재를 받을 전망이다. 자동세척 기능이 언제나 작동한다는 광고가 사실과 달라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다는 이유에서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사진=연합뉴스)
4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는 14일 전원회의를 열고 LG전자가 거짓·과장 등 부당한 광고를 했다는 혐의와 관련해 제재 수준을 결정한다. 표시광고법에 따라 부당광고를 한 사업자는 관련 매출액의 2%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받는다.

앞서 LG전자는 ‘트롬 듀얼인버터 히트펌프’ 건조기를 출시하며 자동세척 기능이 언제나 작동한다고 광고했다. 하지만 광고와 달리 자동세척 기능이 작동하지 않아 기기 안에 먼지가 낀다는 민원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됐다. 해당 건조기를 구매한 247명은 2019년 7월 “구매대금을 돌려달라”며 소비자원에 집단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소비자원 조사 결과 자동세척 기능이 언제나 작동한다는 광고는 사실이 아니었다. 콘덴서(열교환기) 바닥에 1.6~2.0ℓ의 응축수가 모여 있을 때, 함수율(의류가 물을 머금은 정도)이 10~15%일 때만 자동세척 기능이 작동했다.

소비자원은 LG전자가 집단분쟁 조정을 신청한 소비자에게 위자료 10만원씩 지급하라는 조정안을 냈다. LG전자는 조정안을 거부하고 무상 수리 서비스를 했다.

하지만 소비자 반발은 계속됐다. 지난해 1월 성승환 법무법인 매헌 변호사는 소비자 560명을 대리해 공정위 조사를 요청했다. 이에 공정위는 소비자 피해 등을 감안해 14일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등 9인 전원이 참석하는 전원회의에서 심의할 예정이다.

[사진=LG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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