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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9~10월 불법 주택거래 조사…동탄·구리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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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희 기자I 2025.10.26 11:00:00

올 3~4월에만 서울 주택 불법 의심 거래 317건
작년부터 올 2월까지 직거래 중 불법도 264건 추정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국토교통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 등 규제가 적용되는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을 대상으로 9~10월 거래된 주택 매매 중 불법 의심 거래를 조사키로 했다. 규제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았으나 풍선효과 우려가 있는 화성 동탄, 구리 등도 포함해 조사한다.

국토부가 적발한 불법 의심 거래 행위 사례
국토부는 10.15대책으로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 뿐 아니라 화성 동탄, 구리 등 풍선효과 우려 지역을 대상으로 토허구역 관련 의무 위반, 편법 자금조달 등을 중점 점검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토허구역 내 주택 거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입주해 주택 취득 후 2년간 실거주할 수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 관련해 지자체에 허가신청서 및 토지이용계획 등을 제출해 소명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에 따라 20일 이후 거래 계약을 체결했음에도 토허구역 허가를 피하기 위해 계약일 등을 허위신고한 경우 또는 실거주 의무를 위반한 경우 등이 집중 점검 대상이 될 전망이다.

대출 규제 회피를 위해 법인 자금(기업 운전자금 목적의 사업자 대출 등)을 활용하거나 부모로부터 편법으로 증여받아 주택을 매수하는 등 편법 자금 조달도 점검 대상이다.

국토부는 금융기관 대출, 특수관계인 간 차입금 등 자금조달계획서 기재항목과 증빙자료를 확인하고 자금조달 과정의 탈·불법 의심 정확이 발견된 경우 기획조사 대상에 포함해 별도의 소명자료 요청을 통해 철저히 검증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자금조달계획서상의 기재정보를 세분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기존엔 금융기관 대출액 내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등을 적시했으나 개정 후에는 사업자 대출 항목이 추가되고 각 대출 관련 금융기관명도 기재해야 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전 금융권 사업자 대출의 용도 외 유용 실태 조사 및 대출 규제 위반·우회사례 등도 점검한다. 예컨대 차주 김 씨가 기업운전자금대출을 받아 개인 거주 목적의 부동산을 매수한 경우 등 위규행위가 적발되면 대출금액을 즉시 회수하고 일정기간 신규 대출을 금지한다는 방침이다. 우회 대출 통로로 언급되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대부업권 등에 대한 풍선효과 등도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조사 대상 지역의 부동산 거래 동향 및 탈세 정보 수집 등 현장 모니터링을 한층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규제 시행 전·후 시장상황을 틈타 부모로부터 자금을 편법 지원받아 고가 아파트를 취득하는 등의 탈루 행위가 있는지를 중점 점검하고 탈루 사실이 확인되면 엄정 조사한다.

국토부는 올해 1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서울 지역 주택 이상 거래 기획조사 결과도 공개했다. 3~4월 토허구역이 해제됐다가 재시행되는 과정에서 편법증여, 대출자금 용도 외 유용, 거짓신고 등 불법 의심 건수가 317건(불법 의심행위 376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주택 거래 한 건에서 다수의 불법 의심 거래 행위가 발견되기도 했다. 국토부는 5~6월 이상 거래에 대해서도 11월 중 조사 완료할 계획이다.

또 작년 1월부터 올 2월까지 거래 신고된 건수 중 특수관계인 간 직거래 기획조사를 실시해 불법이 의심되는 거래 건수도 264건(불법 의심행위 304건) 적발했다. 54억 5000만원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본인이 주주로 있는 가족 소유 법인에서 31억 7000만원을 차입한 경우, 부모로부터 40억원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부모를 임차인으로 하는 보증금 25억원의 전세계약을 체결한 경우 등이 적발 대상이 됐다.

국토부는 집값 담합, 집값 띄우기 등 시세 교란 및 인터넷 중개대상물 불법 표시·광고 등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전반에 대해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 받고 있다. 신고 사례에 대해선 지자체 등과 협력해 엄정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부동산 시장 안정 기반이 흔들리지 않도록 허위신고·편법거래 등 불법행위를 철저히 차단할 계획”이라며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관계기관과 공조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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