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와 주말 사이에 낀 업무일인 오는 10월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가능성에 대해 정부가 선을 그었다. 익명의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정부에서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언론을 통해 밝혔다. 금요일인 10월 10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 개천절인 10월 3일부터 일요일인 10월 12일까지 10일간 휴일이 이어진다. 원래 3일간인 추석 연휴가 대체휴일과 앞뒤 주말까지 더해 세 배 이상이 된다. 이 때문에 직장인들을 중심으로 확산된 10월 10일 임시공휴일 지정 기대가 정부의 부정적인 입장에 막혀 일단 꺾인 셈이다.
정부는 임시공휴일 지정의 경제적 효과가 뚜렷하지 않고, 연휴 기간을 늘리면 해외여행 수요가 커져 오히려 내수 활성화가 저해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업 일수가 줄어 생산과 수출이 위축된다는 점도 고려되고 있다. 정부는 과거 임시공휴일 지정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이런 입장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장 최근의 사례가 월요일인 지난 1월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 원래 3일간인 설 연휴를 6일로 늘린 것이다. 그때 많은 국민들이 해외여행을 떠나면서 내수 활성화 효과가 정부의 기대에 못 미쳤다.
임시공휴일 지정의 사회적 부작용도 크다. 관련 법규상 공휴일은 관공서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된다. 전체 취업자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738만 명의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에게는 그림의 떡이다. 규모가 작은 사업장 근로자는 임시공휴일에도 출근해야 하고, 굳이 쉬려면 연차나 무급 휴가를 내야 한다. 이로 인한 사회적 위화감은 결코 작지 않다. 법률이나 정부의 결정으로 지정되는 공휴일이 전체 근로자의 일부를 배제하고 운용되는 상황에서 임시공휴일 지정을 남발하면 “공무원과 규모가 큰 기업 근로자만 국민이냐”는 불만이 커질 수 있다.
징검다리 휴일의 중간 업무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 연휴를 늘리는 것은 포퓰리즘이다. 그동안 이런 조치가 되풀이된 것은 정권의 인기 관리 수단으로 이용하기에 편리하기 때문이다. 이젠 이를 중단하고 공휴일 운용의 원칙과 기준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 특별한 이유 없이 임시공휴일 지정이 관행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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