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변회는 또 “헌법과 계엄법에 따라 대통령은 군사상 필요나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에 병력이 있어야 할 때에만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며 “국가비상사태라고 해도 경찰력만으로 비상사태를 극복할 수 있다면 계엄을 선포할 수는 없고, 특별히 매우 엄격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윤 대통령은 현재 우리나라가 헌법에서 예정하는 상황에 처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며 “국회가 헌법 제77조 제5항에 따라 계엄해제를 요구할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헌법과 법률 그 어디에도 근거하지 않은 공권력의 발동으로서 국민의 대변자인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까지 제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울변회는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헌·위법해 무효라고 강조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헌법질서 아래에서는 헌법에 정한 민주적 절차에 의하지 않고 폭력에 의해 헌법기관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정권을 장악하는 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인될 수 없고, 그 군사반란과 내란행위는 처벌의 대상이 된다고 판시하고 있다.
서울변회는 “대통령이 국회의 소집을 막는 것 역시 위헌적인 행위이며,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경찰력이나 군사력을 동원해서 막는다면 그것 자체로 내란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며 “여기에 동조하는 자들 모두 군사반란과 내란죄의 공범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 구현을 제1의 사명으로 삼고 있다”며 “이번 대통령의 위헌적인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국민들의 기본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저항함으로써, 본연의 사명을 다할 것임을 엄숙히 선언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