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5만 미만 지자체 부단체장 지방부이사관 직급 상향

박태진 기자I 2024.11.10 12:00:00

행안부,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 등 입법예고
대전·광주 소방본부장도 소방감으로 올려
지방시대 실현 위한 자치조직권 강화 일환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앞으로 인구 5만명 미만의 시·군·구의 부단체장의 직급이 기존 지방서기관에서 지방부이사관으로 상향된다. 또 대전광역시와 광주광역시 소방본부장 직급도 소방준감에서 소방감으로 상향돼 지방자치 행정에 대한 권한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인구 5만명 미만 자치단체 부단체장 직급을 상향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과 소방본부장 직급을 상향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기구정원규정) 개정안을 오는 11일 입법예고 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달 27일 제5회 중앙지방협력회의 당시 논의됐던 ‘자치조직권 확충 방안’의 후속 조치로, 지방시대 실현을 위해 자치조직권을 강화하는 단계적 제도 개선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작년에는 인구 5만명 이상 10만명 미만 시·군·구 부단체장 직급을 상향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개정했고, 올해 3월에는 소방수요가 높은 전북·충북·대구·울산 등 4개 광역자치단체 소방본부장 직급을 상향하기 위해 ‘기구정원규정’을 개정한 바 있다.

이번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그동안 시·군·구 부단체장과 실·국장 직급이 동일(4급)해 지휘·통솔에 어려움이 있었던 인구 5만명 미만인 52개 자치단체의 부단체장 직급을 지방서기관(4급)에서 지방부이사관(3급)으로 상향한다.

또한 소방 행정수요가 많은 대전·광주에서 소방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소방본부장 직급을 소방준감(3급)에서 소방감(2급)으로 상향하는 ‘기구정원규정’ 개정도 함께 이뤄진다.

한편 이번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5만 미만 시·군·구 부단체장 직급 상향 외에도 사무이양 사후관리 근거 마련,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조정 등이 포함됐다.

먼저 중앙과 지방 간의 사무배분 현황 및 지방이양 사무의 발굴부터 이양 후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사무관리시스템 구축·운영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또 지방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을 결정하는 지방의회 의정비심의위원회가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전체 위원 중 지방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위원이 2분의 1 미만이 되도록 개선한다.

행안부는 입법 예고기간 동안 국민과 관계기관 등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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