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 측은 추석 연휴 기간 귀성·귀경객 불편이 우려된다며 드론 활동에 주의를 당부했다.
15일 한국공항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전 김해공항 인근에서 허가받지 않은 드론이 포착돼 오전 10시 35분부터 52분까지 김해공항 항공기 이·착륙이 17분간 중단됐다.
이에 따라 항공기 출발편 4편과 도착편 4편을 합쳐 총 8편이 지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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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문에 김포공항행 항공편 6편은 인천공항에 착륙했고, 1편은 결항했다. 드론 비행으로 항공기 이착륙에 차질이 생기면서 추석 연휴를 맞은 귀성객과 관광객 등이 큰 불편을 겪었다.
공항공사는 “공항 주변 지역에서 허가받지 않은 드론 비행은 항공기 운항에 심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어 과태료 대상이 된다”며 “특히 추석 명절 기간 드론 활동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공항 반경 9.3㎞ 이내 지역은 드론 비행금지 구역으로 설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