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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액↑·금리↓'…서울시, 티메프 피해 소상공인 확대 지원

양희동 기자I 2024.09.08 11:15:00

융자한도 5000만→1억5000만원·금리 3.5→2.5%
대체 온라인플랫폼 입점 지원 ‘유통사MD 무료상담’
피해 소상공인은 무제한 상담
국내 5개 주요 유통사 소상공인 최대30% 할인쿠폰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서울시가 티몬·위메프 입점 피해 소상공인의 유동성 공급 방안의 일환인 ‘이커머스입점피해회복자금’의 융자지원을 5000만원에서 1억 5000만원으로 늘리고 금리는 보증료 포함 3.5%에서 2.5%로 낮춰 확대 지원에 나선다고 8일 밝혔다. 매출에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의 온라인 판로개척 및 매출 증대를 위한 온라인플랫폼 입점 지원도 연말까지 지속 운영한다.

(자료=서울시)
이번 대책은 서울시가 지난달 6일 발표한 ‘티몬·위메프 입점 피해 소상공인 지원방안’의 후속대책으로 피해 소상공인의 지원 범위를 확대, 더 많은 소상공인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마련했다. 티몬·위메프 등 이커머스플랫폼의 미정산 및 정산 지연 피해업체의 자금경색 해소를 위해 지난달 9일부터 신설해 운영 중인 350억원 규모의 ‘이커머스입점피해회복자금’의 지원 조건을 완화해 확대 지원한다.

이번 후속대책의 내용은 융자지원 한도를 기존 5000만원에서 1억 5000만원으로 상향하고, 보증료 포함 금리를 기존 3.5%에서 2.5% 수준으로 하향 조정한다는 것이다. 시는 지난 5일부터 변경된 지원 조건을 적용해 기업당 최대 1억 5000만원(피해 금액 범위 이내), 1년 거치 4년 분할 상환, 보증료 포함 연 2.5% 고정금리로 융자를 지원한다. 또 제출 서류 간소화 및 피해기업 전담 상담창구도 계속 운영한다.

서울시는 소·중규모 피해업체의 구제에 집중하면서, 고액 피해기업을 지원하는 정부와 상호 보완할 수 있는 자금지원 기조를 유지할 방침이다. 또 현재 지원 규모 내에서 융자 수혜 기업을 최대화하기 위해 자금 신청 추이를 면밀히 살피고,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매출에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의 대체 플랫폼 입점 지원과 판매 활성화를 위한 ‘1대 1 유통사 상담회’, 티메프 피해 소상공인 전용 ‘슈퍼서울위크’ 등 온라인 판로지원을 위한 사업도 연말까지 운영한다. 대체 온라인플랫폼 입점을 지원하는 ‘1대 1 유통사 상담회’는 오는 11월까지 매주 상시 운영한다. 참여한 소상공인은 30여 개 유통사 MD를 직접 만나, 상품 코칭부터 입점까지 전반의 과정을 지원받을 수 있다.

송호재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은 “앞으로도 티몬·위메프 사태 피해 소상공인의 지원 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하며 지원방안을 개선하겠다”며 “소상공인이 신속하고 빠짐없이 구제될 수 있도록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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