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 “오늘 항소했다”며 “저의 억울함은 제가 재판과정에서 풀어갈 저의 몫, 당에 누가 되지 않기 위해 상근부대변인 직을 사퇴하겠다”고 했다.
정치권에 따르면 이 부대변인은 지난 2021년 11월 12일 밤 10시께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서울 영등포구 편도 3차선 도로에서 ‘끼어들기’를 한 뒤, 뒤차가 경적을 울리자 수 차례 급제동을 했다. 이에 따라 보복 운전 혐의를 받았다.
이 부대변인은 경찰 조사 과정과 재판에서 대리운전 기사가 운전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블랙박스 등으로 운전자가 누구인지 확인되지 않는다고 봤다. 대리기사의 연락처 등 객관적 자료가 없는데다, 보복운전을 대리기사가 한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들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