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해 8월 29일 오후 5시28분께 청주의 시내버스에서 여성 승객 B씨에게 “빈 좌석에 있는 짐을 다른 곳으로 옮겨달라”고 부탁했다가 거절당하자 손으로 B씨의 목을 조르고 눈 부위를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가) 먼저 나에게 손을 댔다”며 정당방위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공중이 이용하는 버스 안에서 일방적으로 피고인이 유형력을 행사했음에도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피해복구를 위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며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경미하지 않고 용서도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