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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박 변호사는 이춘재가 교도소 내에서 모범수로 25년을 지냈고, 작업반장을 했다고 밝혔다. 박 변호사는 “작업반장을 했을 정도면 교도관과 신뢰가 있어야 한다”며 “제가 이제껏 봤던 연쇄살인범과 다른 모습이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춘재와 대면했을 당시를 떠올렸다. 그는 “이춘재는 (종이에) 12+2, 15+19라고 스스로 적었다. 12는 화성, 2는 청주, 성폭행 사건도 기소와 미수를 구분해서 15와 19로 쓴 거다”라고 전했다.
박 변호사는 “20년이 넘었는데 범행의 숫자를 기억하는 건 무엇을 의미할까, 너무 섬뜩했다”며 “늘 머릿속 캐비닛에 사건을 두고 그때그때 사건들을 꺼내 봤으니 가능한 일 아닐까 싶었다. 떠올릴 때는 무슨 의도였을까 싶더라”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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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경찰은 인근 농기구 공장에서 근무하던 윤씨를 범인으로 지목해 자백을 받아냈다. 그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경찰의 강압수사에 의한 허위자백이었다고 항소했지만, 2심과 3심 재판부는 이를 모두 기각했다.
2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윤씨는 지난 2009년 8월 가석방으로 출소했다. 이후 지난해 9월 이춘재는 8차 사건을 포함해 경기 화성군에서 발생한 10건의 살인사건과 또 다른 4건의 살인사건 모두 자신이 저지른 범행이라고 자백했다. 이에 윤씨는 박 변호사와 법무법인 다산의 도움을 받아 지난해 11월 수원지법에 재심을 청구했고, 같은 해 12월17일 재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해당 사건은 경찰에서의 가혹 행위와 수사 기관의 부실수사로 결국 잘못된 판결이 나왔다”며 “재심 판결이 조금이나마 피고인에게 위로가 되고 명예회복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