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자동차 및 부품을 판매한 업체 등에게 부과하는 과징금이 기존 10억원 수준에서 최대 100억원까지 상향된다. 과징금 기준을 기존 매출액의 1000분의 1(0.1%)에서 100분의 1(1%)로 규정한다는 것이다. 또 늑장 리콜에 대한 과징금도 신설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지난 7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자동차 및 부품을 판매한 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한도가 상향(10배)됨에 따라 과징금 금액도 상향한다. 과징금 금액을 해당 자동차(부품) 매출액의 100분의 1로 규정하고, 부적합한 안전기준별로 상한액을 차등 적용할 수 있도록 세부부과 기준도 정한다. 세부적으로 △연료소비율 및 원동기 출력 과다 표시 100억원 △제동·조향·주행 장치 등 안전기준 부적합 50억원 △부품 안전기준 등 부적합 10억원으로 구분한다.
안전기준에 부적합하거나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결함을 안 날부터 지체 없이 시정조치하지 않은 자동차 제작·조립 또는 수입자에 대한 과징금 금액을 신설하는 규정도 마련한다. 과징금 금액은 해당 자동차(부품) 매출액의 100분의 1(상한 없음)로 규정한다.
이밖에 내압용기검사에 합격하지 않은 내압용기를 판매한 자에 대해 과징금 금액을 매출액의 100분의 1로 상향한다. 상한은 10억원으로 규정할 예정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기간은 다음달 17일까지며, 전문은 국토부 누리집(www.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과, 우편번호 30103), 팩스(044-201-5585) 또는 국토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